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 : 2012년 09 월 07일)
제8조의2(보안책임)
관리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11.9.26.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