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 : 2012년 09 월 07일)
제9조(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과제협약 시 별지 서식 2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한 후, 소관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자 및 연구원 변경 시,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