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 : 2012년 09 월 07일)
제10조(연구대외비 자료)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되어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연구대외비"로 표시하고,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