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 : 2012년 09 월 07일)
제11조(보안과제 공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되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