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
4. |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