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 : 2012년 09 월 07일)
제13조(보안사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