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
②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
③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
④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
⑤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
⑥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
⑧ | 부단장은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