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9년 12 월 02일)
제6조의 3(직원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 등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에 따라 본교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13.6.25.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