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16.2.24. 개정) |
⑤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