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9년 12 월 02일)
제8조(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 외에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하부조직 등의 장은 단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개정).
③
그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13.2.19. '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