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9년 12 월 02일)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