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 : 2019년 12 월 02일)
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6.25.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