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임용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5조(제출서류)
①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1.
조교임용 추천서 [별지 서식 1] 1부
2.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4.
기본증명서 2부
5.
신원진술서(학사조교 C 제외) 2부
6.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7.
근로계약서(학사조교 A, 연구조교 제외) 2부
②
<삭제 2014.12.3.>
1.
~ 6. <삭제 20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