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4조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 |
② |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창업보육의 업무 |
2. |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
3. | 단국대학교와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
4. | 창업, 기술개발 및 자금에 관한 정보 제공 |
5. |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
6. | 시설 및 사무관리 지원 |
7. | 그 밖의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③ |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
2. |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 |
3. |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 |
4. |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
5. |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
6. |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
7. |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④ |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
2. |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
3. |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
4. |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
5. |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
⑤ | 공동기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장비 전담인력의 장비운영을 통한 특화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에 관한 업무 |
2. | 공동장비 선정, 도입, 설치 및 장비사용료를 통한 유지, 보수 관리 업무 |
3. | 연구 기자재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기기 확충 업무 |
4. | 교내 유관기관의 고가 기자재 위탁 관리 |
5. | 학생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분석 장비 교육 및 세미나 실시 |
6. | 대학연구역량강화 및 산학협력을 위한 보유 장비 홍보 및 자료배포 |
7. | 그 밖의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