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