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4조(권리의 승계)
①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그러나, 협력단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직원 등이 외부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출원 또는 등록한 직무발명의 경우 협력단은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