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협력단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8.3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