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7.9.1.>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발명 내용 설명서(명세서)
4.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②
<삭제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