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협력단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발명에 대하여 그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단장은 전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