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제2호의 양도증에 의해 지체 없이 그 권리를 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