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9조(출원)
①
단장은 전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29., 2017.9.1.>
②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의 업무처리는 협력단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특허사무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