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② | 교직원 등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출원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력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단장은 보안상 또는 기밀누설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허출원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