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1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협력단이 승계 할 경우 제7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