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2조(특허 출원비용)
①
협력단이 제7조 제1항에 의한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에 국내 출원 및 등록비용은 협력단이 전액 지원하고, 유지 관리를 위한 연차료는 1~3차년도까지 지원하며, 4차년도부터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2.4., 2009.8.31.>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동출원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