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 별로 운영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2015.6.25.>
②
위원장은 각 캠퍼스 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9.26., 2011.12.29., 20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