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6조(심의사항)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8.31., 2011.9.26.>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외국출원 여부
4.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의 개폐
5.
<삭제 2009.8.31.>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