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17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을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표결의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