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단이 단독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기업화하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단장은 해당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 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1.9.26.,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