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1조(계약조건)
기술이전 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개정 2011.9.26., 2017.9.1.>
1.
실시권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사업화센터, 대상기업, 발명자의 협의에 의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7.9.1.>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기술사업화센터, 대상기업, 발명자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