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2조(특례)
실시자가 자금 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기술료를 일부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사전에 특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