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실시자가 협력단의 기술자체가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협력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8.31.> |
1. |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2. |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
③ |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가 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