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협력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실시업체와 로얄티 계약시, 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