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5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9.26.>
1.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전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