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개정 2011.9.26.> |
1. |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
2. |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② |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