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보상금 지급과 전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1.9.26.> |
② | 기술료 중 협력단 지분에 대한 재투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기술재투자비는 전년도 기술이전료의 협력단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 |
용도 | 세부항목 |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기술가치제고를 위한 사업비 |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비, 기술가치평가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ㆍ분석 등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출자 | 자회사 지분 취득비(단, 지주회사 운영경비로 사용불가), 자회사의 투자유치를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현금출자 등 |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 특허 및 기술이전 관련 소송 비용, 기술이전 계약 및 기술이전기업 사후관리 비용 등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 기술사업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
기술이전ㆍ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 기술 발굴비, 자료 조사비, 마케팅비, 기술사업화센터의 외부 지원사업 수주 및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