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8., 2011.9.26., 2017.9.1.> |
1. | 발명자 보상금 : 70퍼센트 |
2. | 협력단 : 20퍼센트 |
3. | 기술 이전에 기여한 자로서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자 : 10퍼센트 |
② | 정부주도 연구과제 또는 외부지원발명 등에 있어서 보상금 배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
③ | 발명자가 제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