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29조(발명자의 지분)
①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발명자 공동의 명의로 각자의 지분을 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 발명자의 각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②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