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개정 2011.9.26.>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전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