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가 모인에 의한 발명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