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4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협력단에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