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5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