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6조(비밀의 유지)
①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교직원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협력단이 승계하되,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기밀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는 협력단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