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 : 2017년 09 월 01일)
제39조(그 밖의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노하우 등 기타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8.3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