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과 회원의 배우자, 회원직계 존비속의 경조비 및 상조용품의 지급 (개정 2012.9.1., 2015.5.25., 2017.8.3.)
2.
회원의 융자
3.
회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4.
외국 국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은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혜혜택을 줄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