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4조(회원)
본 회는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직원 (촉탁직원, 대우, 명예, 초빙, 사환, 조교, 임시직, 기타는
제외)으로 조직하며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