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총회 참석 및 의안 제출권
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다.
회원의 혜택에 대한 수혜권
2.
의무
가.
규약준수의 의무
나.
회비납부의 의무 : 정규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매월 「교직원보수규정」제3조에서 규정한 봉급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7.9.1., 2011.8.1., 2015.5.25., 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