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9조(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