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10조(회의소집)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이를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는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