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정족수 배정기준(별표 1)에 의거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배정부서의 소속회원의 추천으로 추천인수가 많은 자를 각 부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