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규약 ( : 2021년 09 월 01일)
제17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운영위원을 겸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상임이사는 본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4.
총무간사와 경리간사는 본회 총무와 경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총무간사와 경리간사의 업무 를 보조하기 위해 실무자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5.
감사는 본회의 경리와 사업을 매년 4월에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